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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1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254...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심판결이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8가소344391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를 하자, 원고가 2019. 4. 15. 제1심판결문 정본을 증거로 신청하여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무렵 제1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