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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은 본건 무면허 운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난치성 질병으로 의병 제대한 아들 등을 부양해야 될 처지에 있고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 해질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