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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결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신장 172cm , 체중 80kg 의 체격을 갖춘 남성 어른이고,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여성 어린이인데,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어 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양주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과 귀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 나가는데 만져도 되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