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1누17808 (2012.05.02)
국세청 심사소득2009-0028 (2010.03.30)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
(2심 판결과 같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로 보아야 함.
2012두121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겸 피상고인
이XX
겸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7808 판결
2012. 9.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원고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종합소득에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2. 6. 1.과 2003. 6. 1.이고,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2008. 12. 1.에 한 피고의 이 사건 200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