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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 상가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 사건 재건축 사업내용을 거짓 없이 피해자에서 설명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상당한 자금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