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