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방해배제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7. 8. 18.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217.21㎡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5.3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18.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0원, 변제기 2018. 9. 18.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 및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