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1:30 경 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E이 위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으나 어느 방 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 사기꾼 E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