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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1노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경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았고, 2000. 6. 1. 실시한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피고인의 사회 성숙지수가 50이고 발달 성숙 및 사회 적응성이 8세 4개월 수준으로 초등학생 1~2 년생에 해당하는 사회 적응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범행에 관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9. 7. 10.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명령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