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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의,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