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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8371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C는 2017. 2. 17. D와 원고 사이의 진주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9부터 2019. 2. 18.까지)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1건, 전세권설정 1건,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선순위 임차 보증금 1억 7천만원’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만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 교부하였다.

나. 근저당권자 G조합이 2017. 11.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을 하여, 2018. 4. 16. 낙찰되고 2018. 5. 30. 낙찰대금이 납부되었다.

다. 배당결과 원고는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7,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임대인 D로부터 다른 방법으로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28,000,000원(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 배당금 17,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당시 임대차 현황 및 각 임차인에 대한 배당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C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12. 24.부터 2017. 12. 23.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