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4 2017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파주시 상 지석동에 있는 위 드미 편의점 앞부터 같은 시 야당 동에 있는 운 정 고가도로 앞까지 B 렉 서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