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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781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이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질병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다른 질병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약관의 규정이 불분명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질병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은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특정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이 사건 제3, 4, 5보험의 약관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규정들을 보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