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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나5186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박스 및 포장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인쇄 업무 총괄책임자인 C 차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직 직원 D를 돕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인쇄기 작업현장에 나가 박스원단을 인쇄기의 급지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D가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9:45경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현장직 직원 D는 위 박스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쇄기의 급지부 전원장치를 끈 후 박스원단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박스원단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원고도 위 박스원단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손이 인쇄기 내부에서 돌고 있던 롤러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제1, 2, 3, 4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제5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및 수부 압궤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위 사고 인쇄기에는 전체 전원장치와 급지부 전원장치가 있는데, 급지부 전원장치를 끄면 철판의 상하운동만 정지하고 전체 전원장치를 껐을 경우에만 외부롤러와 내부롤러가 함께 정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