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7. 12.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망 S으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1994. 6. 10.경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0.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2007. 12.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87. 12. 4.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 8,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J,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82년경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원주로 이사를 간 후 피고가 원고의 가족을 대신하여 관리한 부동산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주점유 하였고, ② O는 상속분을 넘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어 1987. 12. 4. 이후에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③ 위 점유의 계속이 1994년경 단절되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