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2013. 3. 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3. 3.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 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3. 9.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3. 9.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만 만나주면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돌려주고 깨끗하게 끝내겠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새벽에 몰래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