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8나277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정○○ ( 49년생 , 여자 )
서울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대표자 사장 곽○○
법률상대리인 최○○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 11 . 6 . 선고 2008가단17083 판결
2009 . 6 . 12 .
2009 . 8 . 14 .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 1 ) 안산시 단원구 □□동 000 공원 00 , 000 . 0 ㎡ 중 종전 토지 □□동 000 - 00 전 0 , 000m , ( 2 ) □□동 000 도로 00 , 000 . 0m² 중 종전 토지 □□동 000 - 000 전 0 , 000㎡ 중 각 00 / 0 , 000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 6호증 , 을1 ~ 3호증의 각 기재 , 증 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가등기 및 이전등기 등
( 1 ) 1982 . 5 . 24 . 을 기준으로 B 소유이던 안산시 □□동 000 - 00 전 0 , 000㎡ (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76 / 6 , 853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하 가등기라 한다 ) 가 마쳐지는 등 ( 갑구 24번 ) A을 포함한 30명 앞으로 합계 3 , 026 / 6 , 853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졌다 .
( 2 ) 그 후에도 1982 . 11 . 4 . 분할 전 토지 중 76 / 6 , 853 지분 ( 갑구 46번 ) 및 90 / 6 , 853 지분 ( 갑구 47번 ) 에 관하여 C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지는 등 1985 . 10 . 18 . 까지 나머지 지 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새로이 마쳐지거나 기존의 가등기 중 일부가 말소되었다 ( 이하에 서는 A , C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
( 3 ) 그 후 기존의 가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해당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지는 등 1989 . 12 . 12 . 이 사건 가등기 ( 합계 242 / 6 , 853 지분 ) 를 제외한 모든 가 등기가 말소되고 , 이 사건 가등기에 해당하는 지분 , 즉 , 분할 전 토지 중 242 / 6 , 853 지 분 ( 이하 잔존 지분이라 한다 ) 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 , 611 / 6 , 853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 이 사건 본등기 및 그 말소
( 1 )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잔존 지분만 B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1 . 6 . 29 . 잔존 지분 중 76 / 6 , 853 지분 (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에 관하여 D 앞으로 ( 갑구 286번 ) , 1991 . 10 . 15 . 166 / 6 , 853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 갑구 287번 )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
( 2 ) 1994 . 4 . 11 . 및 1994 . 5 . 27 .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잔존 지분에 관하여 A , C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졌다 . 이에 따라 ,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잔존 지분에 관하여 D ,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였다 .
다 . 협의취득 등
( 1 )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3 . 2 . 10 .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협의취득하려다가 ,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지고 , D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됨에 따라 1994 . 6 . 9 . A에게 협의취득대금 15 , 834 , 990원을 지급하였다 .
( 2 )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4 . 6 . 8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 2001 . 12 . 22 . 분할 전 토지가 청구취지 기재 종전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동 000 , 000 토지로 합병되었다 .
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키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가 이루어졌다 .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직권말소등기가 부적법하므로 , 이 사건 지분이 여 전히 망 D , 즉 , 원고의 소유이고 ,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나 . 판단의 전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짐으로써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 지분이 전등기를 한 자들 중에서도 가등기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이 남기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의 지분에는 가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 가등기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만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분을 취득한 자들의 지분에만 가등기 의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92 . 4 . 14 . 선고 92다4208호 판결 참조 ) .
다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망 D , E이 제일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은 이 사건 지분 등에
미친다 . 따라서 ,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지분 등에 관한 망 D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직권말소 리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망 D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결과적으로 B은 동일한 지분을 이중으로 매도한 셈이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정선균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