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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60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2. 원고를 상대로 A의 엔화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5154호), 1심 법원은 2012. 7. 19. “원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는 피고에게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이하 ‘일본국 통화’ 부분은 생략하고 ‘엔’이라고만 한다)과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2011. 5. 17.까지의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 위 1심 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89,943,361엔(= 원금 61,890,000엔 + 지연손해금 28,053,361엔)에 해당하는 1,310,627,673원(= 89,943,361엔 × 2012. 8. 13.자 전신환도매율 1,457.17원/100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1,305,027,88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8444호), 항소심 법원은 2013. 4. 18. “원고는 피고에게 61,890,000엔과 이에 대한 2010. 11. 5.부터 2013. 4. 18.까지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2.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고, 위 1심 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28,053,361엔에서 위 항소심 판결과 원고가 인정(2010. 5. 1.부터 2010. 11. 4.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한 지연손해금 8,028,143엔을 제외한 나머지 20,025,218엔(= 28,053,361엔 -8,028,143엔)에 해당하는 219,049,852원(= 20,025,218엔 × 2013. 5. 22.자 전신환매도율 1,093.87원/100엔)을 원고에 반환하였다.

마.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