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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0가합16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B 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1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인 ‘C’를 구매하여 이를 카자흐스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D 모델을 ’1차 난방 패널‘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였다. 2) 위 1차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계약조건) ①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차로 계약 후 15일 내에 D 기준으로 450EA(단가는 원화 기준 150,000원)를 발주하며, 대금은 발주시 5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금은 출하시 담보를 제공한 후 5개월 안에 결제한다.

제3조 (제품검사 및 하자통지) ① 을은 제품을 수령한 때에는 도착 후 10일 이내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갑이 공급한 제품은 하자 없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하자 통지가 있는 경우 갑은 해당 제품의 교환, 수선, 대금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③ 제품 판매 후 제품 품질의 중대 결함으로 제품의 반품이 있을 때에는 갑이 책임진다.

다. 2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7. 9.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C’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2차 메매계약'이라 하고,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D 모델 및 E 모델을 통틀어 '이 사건 난방 패널'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