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62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A 은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을 무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로서 위 양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각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