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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1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B(71세)에게 물을 뿌리고 근처 화단에서 화초를 뽑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아산시청이 광장 주변에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170원 상당의 꽃양배추 20포기를 뽑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나체 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덮어주면서 입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아산시청 녹지과 담당자 진술서 및 화단에 식재된 꽃양배추에 대한 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