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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고단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 충대로 560에 있는 곤지 암사거리 교차로를 이 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의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유턴하는 피해자 C( 여, 18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A3 승용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되면서 그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8세) 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I( 남,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