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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F 운영과 관련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미지급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하였으며, F는 2006년 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 세액이 2억 원에 이르러 2013. 4. 경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던

G 역시 재정난으로 2013. 9. 경 폐업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매월 지급하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채무에 대한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돌려 막기 식으로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매로 넘어간 F 사무실 집기 등을 매수하였으나, F는 공동 운영자이던

L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