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6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F 사이트에 “BL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먼저 12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 계좌(AL)를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