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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4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4. 2,500만 원, 2015. 6. 25. 1,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4월경 대여한 7,600만 원에 관한 변제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6월 이후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액 4,400만 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 송금 명목을 다투는 이외에 원고에 대한 변제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제액이 원고가 인정하는 1,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