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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9 2015가단36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