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9 2015가단36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