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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4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8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8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7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734.92㎡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현황,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11. 25.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임대로 인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이다.

- 건축물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