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6. 4. 5. 17: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4. 23. 12:05 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4. 14:45 경 위 계좌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4. 21:10 경 부산 동구 G 부근에 있는 H 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E 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E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거래 내역서 사본, E 휴대전화 (L) 발신 내역, E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M) 발신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N) 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