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D은 원고에게 21,01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87. 1.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재혼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5. 12. 17.까지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다. 2) 원고는 망인과 재혼하기 전 슬하에 소외 F, G을 자녀로 두었고, 망인은 원고와 재혼하기 전 슬하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1) G은 1981년경 그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G은 1989.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3.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G은 2001.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3.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 소유 예금의 인출 1) 피고 D은 2015. 8. 31. 망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 및 각 우체국 계좌(I, J)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중 합계 172,855,70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피고 D은 2015. 12. 1. 망인 명의의 정읍농협 계좌(K)에 예치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3) 망인은 2015. 12. 17. 09:46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D은 같은 날 14:47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및 위 정읍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중 합계 63,041,0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