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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2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다육식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 E(여, 54세), F(여, 48세)는 인근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시흥시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에 설치된 휴지걸이 안에 소형카메라(TT CAM, 가로 3cm, 세로 3cm, 높이 3.5cm의 직육면체 형태)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9:19경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분석 자료

1.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