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8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15. 11. 초 순경 위 102동 101호, 103호, 202호 출입문을 용접기로 각각 용접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