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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08:00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