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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42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6. 9.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763,81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5월분 임금을 일괄하여 송금하면서 B에게 송금할 돈을 이름이 비슷한 피고에게 잘못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급여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