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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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