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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20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동생이다.

피고는 위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3. 피고의 웅촌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 4. 16. 울산 남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2. 2. 9. 소외 E 등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2.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 7호증, 갑 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처분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매도되어 2012. 3. 16.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나) C이 사업관계로 소외 F에게 건네기 위해 소외 G,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송금으로써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금전의 대여 관계에서 누가 차주(借主)인지는 대주(貸主)와 사이에 대여금, 이자율, 변제기 등 대여조건을 협의하여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할 것을 약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 정할 수 밖에 없으며 대여금의 사용 여하 등은 차주를 추정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