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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권선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을 막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선거 벽보의 철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거 벽보를 수차례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