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5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성통신, 방송통신 이동 안테나 및 RF 기술 등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면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9.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B( 주) 직원인 D, E, F, G이 각각 위 B( 주 )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해자 H 회사의 AutoCA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점을 알고도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 피고인 B( 주) 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 항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고인의 직원인 D, E, F, G이 피해자 H 회사의 AutoCA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점을 알고도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각 저작권법 제 140 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