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3. 유흥접객원인 C과 D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 E 외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