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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3. 유흥접객원인 C과 D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 E 외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