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를 토대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