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 합자회사 C는 원고에게 191,31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10:00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F대학교 공학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문관 방향에서 교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고 B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이 중앙선 끝부분을 침범한 채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 미만,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고,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별히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30km /h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6, 7번의 골절과 전위에 의한 흉수 손상으로 양측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14고약2586호로 기소되어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피고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고정55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렌트카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D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