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물의 4~5층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규모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현장에 상당한 규모의 E의 집기 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이 사건 현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집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자로서 건물 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G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는데, G과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체결한 계약에서 이러한 경우 G은 투입ㆍ지출한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행사도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G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들어간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E에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C 역시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