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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물의 4~5층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규모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현장에 상당한 규모의 E의 집기 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이 사건 현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집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자로서 건물 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G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는데, G과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체결한 계약에서 이러한 경우 G은 투입ㆍ지출한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행사도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G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들어간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E에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C 역시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