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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노2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부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C, D 등의 감금범행에 이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