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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6가단11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포항시 남구 C빌딩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에서 D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의 위 D점 운영사업 및 피고가 장차 시행할 E 체인점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5. 1. 21.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1. 21.부터 2017. 1. 20.까지 3년으로 정하고, 이후 양사간의 협의 후 계약갱신을 진행한다.

제3조(계약 내용) 원고는 피고의 협약된 F 내 로비공간 테넌트에 권리금 및 설비 및 제반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

① 사업명 : G 및 E 사업 ② 수익배분 : 영업 매출에 세금을 제외하고 순이익의 5:5로 한다.

③ 계약기간 : 2015. 1. 21. ~ 2017. 1. 20. (3년) ④ 계약금액 : 60,000,000원 (권리금 및 제반 설비비용) 제4조(쌍방의 권리 의무) ③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계약종료 권리금으로 감가상각하여 보장하기로 한다.

단, 감가상각의 기준은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투자금 지급) ① 원고는 2015. 1. 25.까지 피고의 지정된 계좌로 60,000,000원을 현금 입금한다.

② 지정계좌 : 신한은행 H B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② 쌍방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 21.부터 같은 해

2. 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7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