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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1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남시 상산곡동 479-1에 있는 ㈜명가푸드로부터 2011. 6. 10.부터 2012. 7. 13.까지 미국산 목살과 전지, 스페인산 돼지갈비로 만든 돼지왕구이 양념육 제품 712kg을 4,082,000원에 구입하였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3-29에 있는 ㈜케이씨엠솔루션으로부터 2012. 2. 22. 칠레산 삼겹살 18.83kg을 135,576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조리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미국산 목살과 전지, 스페인산 돼지갈비로 만든 돼지왕구이 양념육 제품으로 돼지갈비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갈비 메뉴 1,770인분 1,7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칠레산 삼겹살로 생삼겹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생삼겹 메뉴 71인분 71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산, 스페인산 돼지왕구이 제품 구입내역 정리

1. ㈜명가푸드의 거래처 원장 사본

1. ㈜케이씨엠솔루션의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