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214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16,830,378원 및 그 중 139,828,720원에 대하여는 2015.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16,830,378원 및 그 중 139,828,720원에 대하여는 2015. 4.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