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민사지법 1985. 2. 25. 선고 84가합3108 제16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1),293]

판시사항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

판결요지

골프장을 시설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외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동인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동 소외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 시설 이용권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당초 가입계약체결시 회사에 납입한 예탁금의 범위내에서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김천일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에 대하여 금 2,75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용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YTK-1호)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6,9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1984. 5. 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2,7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1983. 8. 29. 정리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상 정리회사의 임원들 앞으로 발행한 것처럼 꾸며둔 골프회원권을 처분 할 때 그중 당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철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회원권 1구좌를 금 6,950,000원에 정리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시경 위 대금을 지급하고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금 6,950,000원의 예탁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금 4,200,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므로 청구취지기재 채권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경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형식상으로만 위 소외 김철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예탁금으로 금 6,950,000원을 납입하고 정리회사로부터 직접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소외 김철호가 정리회사로부터 예탁금을 금 4,20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1983. 8. 29. 소외 김철호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아 그 시경 명의개서료로 금 550,000원을 정리회사에 납입한 후 소외 김철호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김철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4,200,000원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김철호에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금 4,2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규운(재판장) 박해성 유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