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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3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9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2006년경부터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울산 천상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

)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면서, 유창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163필지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고, 위 16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유창도시개발은 나머지 사업부지 중 69필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현진이 2009. 10. 1. 부도가 나서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한주택보증은 2009. 11. 19.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 4)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4. 유창도시개발과 체결한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현진에버빌 아파트 건물에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0. 2.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유창도시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유창도시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유창도시개발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원고’라고만 한다

). 6)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