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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6. 2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전 (1990 년도) 의 것이지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이 동종 마약범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도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협력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