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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266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3,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금형 제작업체(상호: C,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함에 있어 2014. 5. 29. 별지1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는 동업기간 동안 주로 ㈜KC테라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속 하청업체로 운영되었는데, 별지2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매출채권이 이 사건 사업체의 수입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외 회사가 2015. 2월 말경 원고를 포함한 기술인력 및 주요장비 등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체는 그 무렵 사실상 그 운영이 종료되었다.

피고는 그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D)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수입금 등을 예치출납하였는바, 그 중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지급된 동업정산금은 68,021,095원(2015. 10. 20. 기준 위 계좌 잔고 포함)에 이른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동업정산금은 합계 80,650,000원(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지급금 포함)에 이른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 원고는, 피고 귀속의 동업정산금 계산에는 앞서 본 68,021,095원 외에, 위 계좌 지출내역 중 피고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별지3 표 계쟁금액 68,073,408원과 E(F)로부터 손해분담금 명목으로 별도로 수령한 2,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계산에 의할 경우 피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은 원고의 그것보다 57,444,503원(68,021,095원 68,073,408원 2,000,000원-80,65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과부족 정산금으로 28,722,251원(57,444,503원×지분비율 50%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