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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D, E: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익을 공범이 모두 가져 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다른 공범들의 금전 공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고 공범들이 이에 가담하여 문서 위조와 대출 사기 범행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액 (8 천만 원) 을 편취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E의 처지를 생각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 인은 위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참조조문